이혼하면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될까? 꼭 알아야 할 분할연금 조건
이혼을 준비할 때 아파트나 예금, 보험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. 하지만 배우자가 국민연금 에 가입했다면 분할연금 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경제활동 대신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배우자라면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. 목차 국민연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?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조건 혼인기간이 10년이면 연금의 절반을 받을까? 별거기간도 혼인기간에 포함될까? 이혼 직후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? 자주 묻는 질문(FAQ) 국민연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?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라고 합니다.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직장에 다니며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 등으로 가정에 기여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집이나 예금처럼 이혼하는 즉시 한꺼번에 받는 재산분할은 아닙니다.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.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조건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.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 한 상태여야 합니다.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 을 취득해야 합니다. 본인도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 에 도달해야 합니다. 지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. 출생연도 지급개시 연령 1953~1956년생 61세 1957~1960년생 62세 1961~1964년생 63세 1965~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 자세한...